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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안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과 통원을 포함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휴업급여란?

  •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이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입원뿐 아니라 통원 중에도 업무 수행이 어려워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장 근로뿐 아니라 다른 일자리 복귀나 자영업 등 생업 범주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액 산정

  •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다만 최저보상 기준과 최저임금 기준을 비교해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는 61세 도달 시점부터 감액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

  • 재해 이전에 하던 일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업무로의 복귀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 다른 사업장 취업, 자영업 등 생업 전반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 등은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유의사항

  • 최초 청구 시에는 휴업급여청구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출 지사는 사업장 관할 지사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인지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자료가 불명확하면 지급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임금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산재 안내

산재 신청 방법과 요양급여, 간병급여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휴업급여 지급 기준과 실제 인정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담당 지사와 최신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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