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지정병원 찾기
> 간병급여 안내

간병급여 안내

간병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실제로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해 정도와 간병 필요성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병급여란?

  • 치유 후에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간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장해등급과 간병 필요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상시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 해당 장해가 남아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두 눈, 두 팔, 두 다리 중 한 부위에 제1급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 해당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수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전문간병인 기준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

관련 산재 안내

산재 신청 절차와 요양급여, 휴업급여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간병급여 인정 여부는 장해 상태와 실제 간병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지사와 최신 공단 안내 기준을 우선 확인해 주세요.

검색 지역 사업장 통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