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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방법

업무상 재해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요양급여 신청부터 승인 통지, 불승인 시 이의신청까지 흐름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병원 방문 이후 절차를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날인을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관리번호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뒷면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에서 작성합니다.
  • 업무상 질병은 일부 상병을 제외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업무상 질병에 대해 7일 이내 판정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통상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02.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가 통지됩니다.
  • 업무내용, 사고 경위,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은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일반 사고성 재해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3. 불승인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분지사를 경유해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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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함께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정보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안내 기준은 사용자가 제공한 근로복지공단 관련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접수와 지급 기준은 최신 공단 안내와 담당 지사 안내를 우선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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