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부대서비스업 산재보험 보험요율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업종코드 50005의 보험요율은 0.8%입니다. 상위 사업종류는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입니다.
2025 보험요율
0.8%
업종코드
50005
보수총액 1억원 단순 적용
800,000원
전체 요율 순위
190위권
동일 요율 24개 분류
보험요율 해석
보험요율 0.8%를 보수총액에 단순 적용하면 1억원당 800,000원입니다. 이 값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개별실적요율, 출퇴근재해 분담금, 사업종류 결정 등 실제 산정 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사업 예시
화물운송대행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자전거 택배, 도보 택배 - 지하철 퀵서비스, 자전거 퀵서비스, 도보 퀵서비스단,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택배업은 50110 택배업에, 퀵서비스업은 50111 퀵서비스업에 분류화물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 대리점업, 해운 대리점업, 항공운송 대리점도 포함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운송 주선업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선박의 판매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를 하여 선박의 판매와 구매를 알선하여 주는 사업 -선박임대주선사업, 항공기임대 중개,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매매 알선도 포함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평가 및 관련서비스사업관광안내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여객 및 여객수소하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알선하는 사업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알선 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업 -관광안내소, 매표대리업,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 등에 분류유료도로운영업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업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항구·선창·도크·잔교 운영, 등대운영, 수로 운영, 갑문 운영, 운하 운영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여객의 승강 및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및 선박이 장시간 정류할 수 있도록 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트럭 터미널시설 운영,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레저보트용 정박시설운영업주차장 운영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 가축사육장운영, 가축평가, 가축하역 등의 관련 서비스업 -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도선 서비스, 수로 안내, 항해조력 서비스, 동물운송 관련 서비스,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주차대행(발레파킹)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의 관련 세부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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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이용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및 현황(2025년 12월 31일 기준, 278행)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사업종류와 보험료는 사업 내용·적용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나 납부 전에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