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랑철기 및 프레스 가공 제조업 산재보험 보험요율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업종코드 21815의 보험요율은 1.3%입니다. 상위 사업종류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입니다.
2025 보험요율
1.3%
업종코드
21815
보수총액 1억원 단순 적용
1,300,000원
전체 요율 순위
87위권
동일 요율 72개 분류
보험요율 해석
보험요율 1.3%를 보수총액에 단순 적용하면 1억원당 1,300,000원입니다. 이 값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개별실적요율, 출퇴근재해 분담금, 사업종류 결정 등 실제 산정 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랑철기 및 프레스 가공 제조업에 포함되는 사업 예시
법랑철기 제조업메달, 훈장, 계기류의 문자판 등의 칠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각종 금속을 타발(구멍뚫기), 문발(본뜨기), 소형 (빚어서 형체를 만듦)을 하는 사업다만 단순히 각종 금속의 법랑화만을 행하는 사업은 21852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에 분류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관련 세부 요율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 · 218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1.3% · 21801
석회 제조업1.3% · 21802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1.3% · 21803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1.3% · 21804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 · 21805
양식기,칼,수공구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1.3% · 21806
수공구 제조업1.3% · 21807
농기구 제조업1.3% · 21808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1.3% · 21809
양철관 또는 도금판 제품 제조업1.3% · 21810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전기식 제외)1.3% · 21811
선재 제품 제조업1.3% · 21812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1.3% · 21813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1.3% · 21814
법랑철기 및 프레스 가공 제조업1.3% · 21815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1.3% · 21816
합금철제조업1.3% · 21817
철강재제조업1.3% · 21818
제강압연업1.3% · 21819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1.3% · 21820
철강압연업1.3% · 21821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1.3% · 21822
기타금속재료품제조업1.3% · 21823
원동기제조업1.3% · 21824
농업용 기계 제조업1.3% · 21825
특수산업용 기계 제조업1.3% · 21826
금속가공기계 제조업1.3% · 21827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1.3% · 21828
섬유기계 제조업1.3% · 21829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1.3% · 21830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1.3% · 21831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1.3% · 21832
무기제조업1.3% · 21833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1.3% · 21834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1.3% · 21835
기타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1.3% · 21836
용융도금업1.3% · 21837
전기도금업1.3% · 21838
알루마이트 가공업1.3% · 21839
열처리사업1.3% · 21840
코팅사업1.3% · 21841
자동차제조업1.3% · 21842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1.3% · 21843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1.3% · 21844
철도차량 제조 또는 수리업1.3% · 21845
자동차부분품 제조업1.3% · 2184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1.3% · 21847
판유리제조업1.3% · 21848
광학유리 제조업1.3% · 21849
유리섬유 제조업1.3% · 21850
유리제품 가공업1.3% · 21851
기타유리제품 제조업1.3% · 21852
건설용 점토제품 제조업1.3% · 21853
토석제품 제조업1.3% · 21854
연마재 제조업1.3% · 21855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1.3% · 21856
도자기 제조업1.3% · 21857
타일 제조업1.3% · 21858
시멘트 제조업1.3% · 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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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이용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및 현황(2025년 12월 31일 기준, 278행)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사업종류와 보험료는 사업 내용·적용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나 납부 전에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