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통계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산재보험 보험요율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업종코드 40009의 보험요율은 3.5%입니다. 상위 사업종류는 건설업입니다.

2025 보험요율

3.5%

업종코드

40009

보수총액 1억원 단순 적용

3,500,000원

전체 요율 순위

23위권

동일 요율 10개 분류

보험요율 해석

보험요율 3.5%를 보수총액에 단순 적용하면 1억원당 3,500,000원입니다. 이 값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개별실적요율, 출퇴근재해 분담금, 사업종류 결정 등 실제 산정 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에 포함되는 사업 예시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최심부: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인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제방의 신설공사장 내에서 시공하는 제방본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위한 도로, 철도,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임시배수로, 여수로(여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흐르는 물의 양)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개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 제방 신설공사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건설업의 관련 세부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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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이용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및 현황(2025년 12월 31일 기준, 278행)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사업종류와 보험료는 사업 내용·적용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나 납부 전에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